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회계와 시설관리 기출문제 해설
주택관리관계법규 「관리비·회계와 시설관리」은 최근 17개 회차에서 37문항이 출제돼 회차당 평균 2.2문항을 차지합니다. 가장 자주 근거로 쓰인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 · 장기수선계획 · 관리비예치금 같은 개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각 문항에 정답·핵심 해설·법령 근거·쉬운 설명·암기팁이 들어 있으며, 가입 없이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자주 인용되는 조문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12문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6문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6문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5문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5문항
제28회 3문항
제27회 3문항
제26회 1문항
제25회 1문항
제24회 2문항
제23회 1문항
제22회 3문항
제20회 1문항
제19회 1문항
제18회 2문항
제17회 1문항
제16회 1문항
제15회 4문항
제14회 7문항
- 1번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4번주택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비등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번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6번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번주택법령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8번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는?
- 14번주택법령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