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예치금 · 사업주체 · 제15회 34번 해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관리계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예치금입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 필요한 비용을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관리비( )이라 한다.

정답 예치금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다. 지금 조문은 사업주체가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근거 법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예치금)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그 관리계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빈칸에는 「예치금」이 들어간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라고 적고 있고,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 아파트에서 입주 초기에 시행사가 직접 관리할 때, 관리에 쓸 돈을 미리 거둬 두는 것을 관리비예치금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관리비예치금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사업주체
공동주택을 건설한 자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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