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의 이관 ·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제15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관리를 요구하여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관리의 이관은 같은 법 제11조에서, 자치관리는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관리를 요구하여야 하므로,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법 제6조 제2항), 관리요구를 받은 입주자등은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다(법 제11조 제2항).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의 절반을 넘게 입주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관리를 넘겨받으라고 요구한다. 전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한다는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의 이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등이 사업주체의 관리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 되고 과반수가 입주하면 입주자등에게 관리를 요구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방법을 결정하면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 제3항), 신고서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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