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관리주체 · 제15회 9번 해설
주택법령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문항이 묻는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첫째 빈칸은 10분의 1, 둘째 빈칸은 3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 )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 ① 5분의 2 - 과반수
- ② 10분의 3 - 3분의 2 이상
- ③ 5분의 1 - 과반수
- ④ 5분의 1 - 3분의 2 이상
- ⑤ 10분의 1 - 3분의 2 이상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지금은 주택관리업자를 전자입찰방식과 경쟁입찰 등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어 다시 선정하는 방식은 지금 이 법과 시행령에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이 묻는 규정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첫째 빈칸은 10분의 1, 둘째 빈칸은 3분의 2 이상인 ⑤가 옳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선정하는 방식이 없다(지금은 전자입찰방식과 경쟁입찰이 기준이고,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 선정 등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이 끝난 주택관리업체를 다시 뽑을 때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문항의 내용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이런 재선정 방식이 없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위탁관리하기로 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자입찰방식 등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제1항).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첫째 빈칸 5분의 2, 둘째 빈칸 과반수인 이 조합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 - 3분의 2 이상과 두 곳 모두 다르다.
- ② 첫째 빈칸 10분의 3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과 다르다. 둘째 빈칸 3분의 2 이상은 같다.
- ③ 첫째 빈칸 5분의 1, 둘째 빈칸 과반수인 이 조합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 - 3분의 2 이상과 두 곳 모두 다르다.
- ④ 첫째 빈칸 5분의 1은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의 10분의 1과 다르다. 둘째 빈칸 3분의 2 이상은 같다.
- ⑤ 첫째 빈칸 10분의 1, 둘째 빈칸 3분의 2 이상인 이 조합이 문항이 설명하는 규정과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조합이 옳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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