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비예치금 · 공동관리 · 제16회 4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한 때에는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인계해야 한다.
  2.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3.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④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⑤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과 관리주체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지금 조문은 관리방법 결정의 신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며, ⑤의 계약기간 규정은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에 있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위탁관리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나머지 보기는 관리방법 결정의 신고 대상 기관, 공동관리 결정 뒤의 절차, 관리방법 결정 요건, 인계 대상이 조문과 다르게 적혀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탁관리 계약기간을 정할 때는 장기수선계획을 언제 손보는지(조정 주기)도 함께 따져야 한다. ⑤가 이 내용이다.

용어 설명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공동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방법 결정을 사업주체에게 통지하면(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사업주체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며(제13조제1항제1호), 이때 인계하는 서류에 관리비예치금의 명세가 들어간다(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 관리비예치금 자체를 인계한다는 이 보기의 서술은 조문 문언과 같지 않아 옳은 설명으로 고를 수 없다.
  • ② 지금 조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방법 결정을 사업주체(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제11조제3항). 신고 대상을 시·도지사로 적은 ②는 조문과 다르다.
  • ③ 공동관리를 결정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시행규칙 제2조제4항). 관리방법 결정의 신고도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시행령 제9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라는 ③은 조문과 다르다.
  • ④ 관리방법의 결정·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한다(시행령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 10분의 1 제안, 입주자등 3분의 1 동의」라는 ④는 조문과 다르다.
  • ⑤ 위탁관리로 정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한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문항 ⑤와 같은 내용이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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