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16회 49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4. 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5. ⑤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법 제10조) 완성일까지 보존한다고 적은 ③은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간정산 증빙은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한다. ③은 시효 완성일(3년)까지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퇴직금의 중간정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한다(법 제1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0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2항).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라고 적은 ③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12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⑤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12조제3항). 문항 ⑤와 같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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