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제16회 49번 해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⑤ 퇴직급여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법 제10조) 완성일까지 보존한다고 적은 ③은 조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간정산 증빙은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한다. ③은 시효 완성일(3년)까지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퇴직금의 중간정산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 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에도 우선한다(법 제1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제10조). 옳은 설명이다.
- ③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시행령 제3조제2항).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라고 적은 ③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12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⑤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12조제3항). 문항 ⑤와 같다.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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