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퇴직금·중간정산·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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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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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2026. 3. 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2026. 3. 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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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2026. 3. 17.>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6·8·9·10호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 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 1. 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
④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개정 2022. 1. 11.>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쉬운 설명
퇴직급여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때 줄 급여를 사용자가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퇴직금·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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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일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근로자에게는 꼭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를 처음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꿀 때는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세 가지를 가르는 기준
| 제도 | 미리 정해지는 것 | 이것만 기억 |
|---|---|---|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 | 규약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낼 부담금의 수준 |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
| 개인형 | 급여 수준도 부담금 수준도 확정되지 않음 | 가입자의 선택으로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무엇 | 법이 정한 내용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금액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지급 시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합의로도 연장할 수 없다 ✕ |
| 시효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 |
| 중간정산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정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 근로자 요구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 ✕ |
| 정산 증명서류 보존 | 시행령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 |
회사가 어려울 때 — 퇴직급여는 누구보다 먼저?
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퇴직급여등→조세·공과금·다른 채권
원칙은 이 순서입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퇴직급여등보다도 앞섭니다. 그런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 모두에 우선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때 필요한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신고이지 허가가 아닙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는 사람은 확정기여형 가입자입니다.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아닙니다.
-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확정급여형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확정급여형은 「받을 돈」, 확정기여형은 「낼 돈」이 미리 정해진다고 구분해 기억해 두자.
암기팁.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른다 = 확정기여형(DC)
함정 주의. ⚠️ 기출(제14회)에는 「개인퇴직계좌」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정하며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3회에는 근로자의 요구만 있으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다는 보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설정 의무와 예외(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도의 설정·종류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제3항), 설정된 제도 내용의 변경은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이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동의다(제4항).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용자는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허가가 아니다(법 제13조). 규약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급여 수준은 퇴직일 기준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고(법 제15조), 연금은 지급기간 5년 이상이다(법 제17조).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법 제18조).
- 우선변제(제12조):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제외한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질권·저당권 담보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모두 우선한다. 퇴직금·확정급여형 급여는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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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제8조~제10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통상임금이 아니다).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며, 청구권 시효는 3년이다.
- 퇴직연금 용어(제2조):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이고, 개인형은 가입자의 선택으로 적립·운용하며 급여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다.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변경하는 사람은 확정기여형 가입자다(제21조 제1항).
- 개인형·기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자,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등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한다(제24조 제2항).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으면 중도인출할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퇴직금 중간정산 증명서류는 시행령상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