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최저임금의 효력 · 도급인의 연대책임 · 제16회 53번 해설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것으로 본다.
- ③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 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적은 ⑤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최저임금법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는 동거 친족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3항).
-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③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6조제7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제4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제3조제1항).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적은 ⑤는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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