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 · 제16회 61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철골공사 중 철골부대공사
- ②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 ③ 조적공사 중 일반벽돌공사
- ④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중 수ㆍ변전설비공사
- ⑤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중 가스설비공사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위생기구설비)ㆍ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수ㆍ변전설비)ㆍ가스설비공사가 모두 3년이고 철골부대공사ㆍ일반벽돌공사가 5년이어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기간이 하나만 다른 지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지금 별표 4로는 철골부대공사(철골공사)와 일반벽돌공사(조적공사)가 5년이고, 위생기구설비공사(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수ㆍ변전설비공사(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가 3년이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그러나 지금 별표로는 ①ㆍ③(5년)과 ②ㆍ④ㆍ⑤(3년)로 갈려, 나머지와 기간이 다른 하나를 가려낼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2호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아파트에서 공사 종류마다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가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다. 지금 표로 보면 철골부대공사와 일반벽돌공사는 5년, 위생기구·수변전설비·가스설비 공사는 3년이어서 하나만 다른 보기를 고를 수 없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에 잘못이 있어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주체가 보수 등의 책임을 지는 기간이다. 내력구조부는 10년이고 시설공사별 기간은 별표 4가 정한다.
- 시설공사별 하자
- 마감공사,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철골공사처럼 공사 종류별로 나눈 하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철골공사의 세부공종인 철골부대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 ②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인 위생기구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 ③ 조적공사의 세부공종인 일반벽돌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5년이다.
- ④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인 수ㆍ변전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②ㆍ⑤와 같은 기간이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지문만 다르다고 할 수 없다.(정답)
- ⑤ 가스설비공사의 세부공종인 가스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3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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