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행정처분기준 · 자격정지 · 제16회 71번 해설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1조와 별표 8이 정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자격정지 2개월 · 빈칸 2 자격정지 6개월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별표 11에 의거한 주택관리사등의 주택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 ( )
  •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의 2차 행정처분기준: ( )

정답 빈칸 1 자격정지 2개월 · 빈칸 2 자격정지 6개월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1」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1조와 별표 8이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기준을 정한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등의 행정처분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1조와 별표 8이 정한다.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1개월, 3차 자격정지 2개월이고,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는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이다. 그러므로 정답은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이다. 문항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1」을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같은 잘못을 거듭할수록 처분이 무거워진다. 보고명령을 어기면 경고에서 시작해 3차에는 자격정지 2개월이고,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2차에 자격정지 6개월이다.

용어 설명

행정처분기준(차수)
같은 위반을 되풀이할 때 1차·2차·3차 위반마다 정해 둔 처분 수위이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차수를 적용한다.
자격정지
일정 기간 주택관리사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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