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자 · 과징금 · 제16회 7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일 1개월 전까지 그 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이다(같은 령 제68조 제1항). 그러므…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입니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일당 ( )만원을 부과한다.

정답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통보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과징금은 제68조 제1항).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입주자대표회의, 3)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일 1개월 전까지 그 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이다(같은 령 제68조 제1항). 그러므로 정답은 입주자대표회의, 3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을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관리업자를 처분하기 한 달 전에 그 업자가 관리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알려야 한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면 정지 하루에 3만원이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업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과징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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