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자 · 과징금 · 제16회 73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일 1개월 전까지 그 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이다(같은 령 제68조 제1항). 그러므…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입니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일당 ( )만원을 부과한다.
정답 빈칸 1 입주자대표회의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통보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과징금은 제68조 제1항).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입주자대표회의, 3)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일 1개월 전까지 그 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이다(같은 령 제68조 제1항). 그러므로 정답은 입주자대표회의, 3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을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관리업자를 처분하기 한 달 전에 그 업자가 관리하는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미리 알려야 한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물리면 정지 하루에 3만원이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공동주택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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