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해고의 예고 · 제16회 74번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예고해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열거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문항의 정답은 3, 2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2입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 )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정답 빈칸 1 3 · 빈칸 2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3, 2이다. 문항은 일용근로자 3개월, 2개월 이내의 기간, 월급근로자 6개월, 계절적 업무 6개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예고의 예외로 열거하고 있으나, 지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어 두 빈칸의 틀이 지금 조문에는 없다. 그래서 지금 조문만으로는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문항의 정답은 3, 2이다. 지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ㆍ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첫 칸의 「3개월」은 지금 조문의 3개월 미만과 대응하지만, 일용근로자ㆍ2개월 이내의 기간ㆍ월급근로자ㆍ계절적 업무ㆍ수습을 나열한 문항의 틀은 지금 조문에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려야 하지만 예외가 있다. 지금 법은 예외를 계속 근무 3개월 미만 등으로 정하고 있어, 문항처럼 일용근로자·2개월·월급근로자를 나열한 틀과는 다르다.
용어 설명
- 해고의 예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26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