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부당해고 구제(해고 제한·해고 예고·구제신청·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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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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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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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6문항이 인용다른 조문 7개 · 더 보기다른 조문 닫기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3. 24.>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5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5. 18.>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근로기준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개정 2021. 5. 18.>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출처: 근로기준법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6문항이 인용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3 쉬운 설명
부당해고 구제 =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
6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노동조합이 아닙니다)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아니라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합니다.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구제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구제신청(3개월 이내)→노동위원회 심문·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재심 신청(10일 이내)→행정소송(15일 이내)
구제명령 미이행→부과 30일 전까지 문서로 예고→이행강제금 부과(3천만원 이하)
숫자는 이렇게 짝지어 외웁니다
| 무엇 | 법이 정한 내용 | 시험에 나온 바꿔치기 |
|---|---|---|
| 해고 예고 | 적어도 30일 전. 30일 전에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 20일 전 ✕ |
| 구제신청 |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6개월 ✕ ·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 ✕ |
| 재심 신청 | 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 —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20일 ✕ |
| 이행기한 | 시행령상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
| 이행강제금 예고 |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문서로 | 40일 전 ✕ |
| 이행강제금 횟수 | 최초의 구제명령일부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하되, 2년을 초과해서는 못 합니다 | 매년 3회 ✕ |
해고하려면 갖춰야 할 것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유선(말)으로 알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한 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골라야 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구제명령·기각결정·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낸다고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정지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지만,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의 예외입니다. 「15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합니다. 심문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숫자 짝 — 해고 예고 30일 전 · 구제신청 3개월 · 재심 신청 10일 · 행정소송 15일 · 이행강제금 예고 30일 전 · 이행강제금 매년 2회, 2년 초과 불가. 서로 바꿔 쓴 보기가 나옵니다.
함정 주의.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행하면 새 이행강제금은 없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함정 주의. ⚠️ 기출(제16회)에는 일용근로자·월급근로자 등을 나열해 해고 예고의 예외를 묻기도 했으나, 지금 조문은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 불가능 · 근로자의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끼친 경우로 정합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제33조 제1항).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제2항). 이행기한은 시행령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
- 이행강제금 횟수와 징수: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하되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제5항).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않으나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제6항).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미이행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제8항).
- 재심·소송·효력: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기각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제31조 제1항),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제2항). 구제명령 등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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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과 판정: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다(제28조). 노동위원회는 성립하면 구제명령, 성립하지 않으면 기각결정을 하며(제30조 제1항), 정년의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한다(제4항).
- 해고의 예고와 통지: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외다(제26조).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제27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24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다.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의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