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지와 도로의 관계 · 제16회 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므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③이 옳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②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③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④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⑤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므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인 공장은 ③이 옳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고,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와 접하는 길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건축법 제44조 제1항ㆍ제2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건축물일수록 사람과 차가 많이 드나들어 더 넓은 도로가 필요하다.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닿아 있어야 해서 ③이 맞다.
용어 설명
- 대지와 도로의 관계(접도의무)
-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며, 연면적이 큰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더 넓은 도로와 긴 접도 길이를 요구한다(건축법 제44조 제1항ㆍ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한다는 것은 일반 건축물의 접도 길이 기준(2미터,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가깝지만,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옳지 않다.
- ②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너비 4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도로의 너비 6미터 이상은 맞지만 접하는 길이는 6미터가 아니라 4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옳지 않다.
- ⑤ 도로의 너비는 10미터가 아니라 6미터 이상이면 되고 접하는 길이는 4미터 이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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