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도로의 관계와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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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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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5문항이 인용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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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5문항이 인용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30., 2013. 3. 23.>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개정 2011. 5. 30.>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4문항이 인용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3 쉬운 설명
건축선 = 「도로 쪽에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2미터 이상 닿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도로는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를 뺀 도로입니다. 그리고 대지에서 도로 쪽으로 어디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정한 선이 건축선이며, 건축물과 담장은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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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로에 닿는 기준
| 구분 | 기준 | 예외·비고 |
|---|---|---|
| 일반 건축물 |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함 |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변에 광장·공원·유원지처럼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큰 건축물 (시행령상) |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함 | 축사·작물 재배사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합니다 |
접하지 않아도 되는 공지는 광장·공원·유원지처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 녹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선은 어디에 그을까
| 상황 | 건축선 |
|---|---|
| 보통의 도로 |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
|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을 때 |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
| 도로의 모퉁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 너비 8미터 미만 도로의 모퉁이는 시행령상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에서 정한 거리만큼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이고, 그 거리는 교차각과 도로 너비별 표로 정합니다 |
| 시가지 안의 위치·환경 정비가 필요할 때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상 도시지역은 4미터 이하의 범위이고,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되는 대상은 건축물과 담장입니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입니다. 도로면에서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와 도로의 지정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축선과 이웃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합니다. 그 거리는 조례로 정하되,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도로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쓴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한 것이면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됩니다. 「지표 아래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보기는 틀립니다.
- 사실상의 통로는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심의를 모두 거친다는 말도 아닙니다.
-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는 보기는 틀립니다.
- 대지 안의 공지의 6미터는 반드시 띄워야 하는 거리가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리의 상한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일반 건축물의 접도는 「2미터」, 큰 건축물(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은 「너비 6미터·접하는 길이 4미터」로 구별합니다.
함정 주의. 건축선의 수직면은 건축물과 담장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이지만, 지표 아래 부분만은 예외입니다. 지표 아래도 넘으면 안 된다고 쓴 보기가 틀린 보기입니다.
함정 주의. 대지 안의 공지의 「6미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리의 상한(6미터 이내)이고, 도로 지정에서 사실상의 통로는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대지 안의 공지(제26회 57번 주관식):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운다. 빈칸 정답은 ㄱ 건축선, ㄴ 6이며, 단위(미터)는 보기에 있으니 숫자만 쓴다.
- 큰 건축물의 접도(제22회 58번 주관식): 연면적 합계 2천 제곱미터(공장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시행령상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빈칸 정답은 순서대로 6, 4이며 숫자만 쓴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인 공장도 너비 6미터, 접하는 길이 4미터가 옳다(제16회 13번). 축사·작물 재배사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개공지(제20회 15번):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시행령상). 필로티로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한 보기가 옳지 않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방습의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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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의 원칙과 예외: 대지는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제외)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에 시행령상 광장·공원·유원지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다. 건축이 가능한 녹지는 공지가 아니다.
- 건축선의 지정: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고,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떨어진 선이다. 모퉁이는 시행령상 표의 거리만큼 후퇴한 두 점을 잇는 선이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상 도시지역 4미터 이하의 범위).
- 건축선의 제한과 도로의 지정: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창문은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도로 지정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원칙이고, 곤란하거나 사실상의 통로(조례로 정한 것)면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폐지·변경은 동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