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장례시설 · 제16회 14번 해설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옳…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2. ② 종교시설
  3. ③ 위락시설
  4. ④ 장례식장
  5.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④의 「장례식장」은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장례시설」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옳다. 문항 ④의 「장례식장」은 지금 「장례시설」이라 부르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연장이나 예배당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건물에는 출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학교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⑤가 출구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시설이다.

용어 설명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장례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가운데 장례식장 등이 속하는 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 규정되어 있다.
  • ② 종교시설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되어 있다.
  • ③ 위락시설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규정되어 있다.
  • ④ 문항의 「장례식장」은 지금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이며, 장례시설은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 규정되어 있다.
  •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