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장례시설 · 제16회 14번 해설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옳…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 ② 종교시설
- ③ 위락시설
- ④ 장례식장
-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④의 「장례식장」은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에서 「장례시설」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⑤가 옳다. 문항 ④의 「장례식장」은 지금 「장례시설」이라 부르며, 정답(⑤)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공연장이나 예배당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건물에는 출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 학교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⑤가 출구 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시설이다.
용어 설명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 장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 가운데 장례식장 등이 속하는 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2호). 규정되어 있다.
- ② 종교시설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규정되어 있다.
- ③ 위락시설은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 규정되어 있다.
- ④ 문항의 「장례식장」은 지금 「장례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이며, 장례시설은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8조 제5호). 규정되어 있다.
-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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