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용도변경(별표 1·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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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출처: 건축법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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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 5. 8.>
② 삭제 <2006. 5. 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1. 6. 29., 2012. 12. 12., 2014. 3. 24., 2019. 10. 22., 2021. 11. 2., 2024. 2. 13.>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2023. 5. 15.>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시설
마. 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전문개정 1999. 4. 30.]
출처: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6문항 중 4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용도변경 = 「건물의 쓰임새를 시설군 번호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 — 번호가 작아지면 허가, 커지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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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는 아홉 개의 시설군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바꿀 때는 지금 속한 군의 번호와 바꾸려는 군의 번호를 견줍니다. 번호가 작은 군(상위군)으로 가면 허가, 번호가 큰 군(하위군)으로 가면 신고이고, 같은 군 안에서 바꾸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시설군 번호표

번호·시설군속하는 용도
1 자동차 관련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운수·창고·공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자원순환 관련·묘지 관련·장례시설
3 전기통신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
4 문화집회문화 및 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시설
5 영업판매·운동·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교정시설·국방ㆍ군사시설
9 그 밖의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번호를 견주는 순서

지금 군의 번호→바꿀 군의 번호가 더 작다→허가
지금 군의 번호→바꿀 군의 번호가 더 크다→신고
같은 군 안→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주택의 종류 — 한 동의 바닥면적과 층수로 가른다

종류갈리는 기준(시행령 별표 기준)
연립주택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
다세대주택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개 층 이하
다중주택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660제곱미터 이하·3개 층 이하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넘으면 다가구주택이 아님)
일반기숙사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단독주택(8군)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7군)·공장(2군)·노유자시설(6군)로 바꾸면 허가이고, 공동주택·업무시설(같은 8군)로 바꾸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운동시설은 판매·숙박시설과 함께 영업시설군(5)입니다.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닙니다.
  • 다가구주택·다중주택·공관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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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시설군 번호가 작아지면 허가(위로), 커지면 신고(아래로). 같은 번호끼리는 건축물대장만 고칩니다.
함정 주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를 넘느냐로 갈립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함정 주의. ⚠️ 기출(제11회)에서는 다중주택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3층 이하」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 시행령 별표 1은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입니다.
  •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시행령 별표 1).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연립주택이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다. 빈칸 정답은 바닥면적, 660이다. 층수를 셀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쓰면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 기숙사 중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한 일반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이다(시행령 별표 1). 빈칸 정답은 50이다. 20은 임대형기숙사에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의 수(20실 이상)이며 퍼센트 기준이 아니다.
  • 주거업무시설군(8)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이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5)이라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다. 문항에 「교정 및 군사시설」로 나오면 교정시설과 국방ㆍ군사시설을 가리키며 모두 8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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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다(제19조 제2항).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다(제19조 제3항 단서) — 시행령상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변경,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변경이며, 목욕장 등 일부 용도로 바꾸는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제22조)을 준용한다. 다만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는다(제19조 제5항). 허가 대상으로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계(제23조)를 준용한다(제19조 제6항).
  • 시행령 별표 1: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본다. 단란주점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락시설이고,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은 면적 제한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미용원·마을회관·변전소·의원은 제1종, 독서실·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관람장은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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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출제 후 법 개정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5번⚠️ 출제 후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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