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16회 15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마장 등 관람장은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므로 ④가 옳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①의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노유자시설이고(제11호 나목), ②의 휴게음식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제…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 ②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 ③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 ④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 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경마장 등 관람장은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므로 ④가 옳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①의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노유자시설이고(제11호 나목), ②의 휴게음식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며(제3호 나목), ③의 자동차학원ㆍ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서 제외되고(제10호 라목), ⑤의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제3호 라목).
법령 근거
- 건축법 별표 1
쉬운 설명
건축물은 쓰임새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경마장처럼 관람석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어서 ④가 맞고, 나머지는 각각 다른 종류에 속한다.
용어 설명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등이 속하는 용도이며, 관람장에는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등과 체육관ㆍ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이 포함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휴게음식점,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등 주민의 진료ㆍ치료 시설 등이 속하는 용도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복지시설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노유자시설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휴게음식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옳지 않다(제4호 아목).
- ③ 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에서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라목).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의 관람장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원 등과 함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 의료시설(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등)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제9호 가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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