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발코니 · 제23회 57번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세 빈칸에는 모두 「발코니」가 들어간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발코니입니다.

  • ( )(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 ( )(은)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발코니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세 빈칸에는 모두 「발코니」가 들어간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는 발코니를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 바깥벽에 붙여 전망이나 휴식을 위해 덧붙이는 공간이 발코니다. 기준에 맞는 주택 발코니는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용어 설명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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