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검사 · 자체점검 · 제16회 23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의 경우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만 면제할 수 있어(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③은 지금 조문과 달라 옳은 설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②·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 ①③④⑤는 정밀안전검사(같은 법 제13조의2), 정기검사 등의 면제(제13조의4), 자체점검의 면제와 대행(제17조 제3항·제4항)과 같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해당 연도 정기검사만 면제하므로, 수시검사 면제까지 말하는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체점검 기록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것이다. ②는 이 점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정밀안전검사
- 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가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해 월 1회 이상 하는 점검이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지금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로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그 기록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정답)
- ③ 옳은 설명이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 지금은 면제 대상을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로만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③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 ④ 옳은 설명이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지금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면제 대상으로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2호).
- ⑤ 옳은 설명이다.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4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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