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기안전관리자 · 저압 · 제16회 24번 해설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②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인 전기수용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 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한다.
- 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규정은 지금 전기사업법이 아니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제23조·제25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의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에서 제외되는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600볼트는 저압이므로 선임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①③④⑤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선임·해임에 관한 규정(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3조·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설비가 일정 규모 이하이거나 저압이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심야전력 설비 가운데 600볼트(저압) 수용설비는 선임 대상이 아니라서 ②는 틀렸다.
용어 설명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선임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저압
-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는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600볼트는 저압이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호). (정답)
- ③ 옳은 설명이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④ 옳은 설명이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제4항).
- ⑤ 옳은 설명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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