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제16회 29번 해설
다음은 주택법령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주택거래신고지역입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 2.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 3.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 4.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 5.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정답 주택거래신고지역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지금 주택법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없고 투기과열지구(제63조)와 조정대상지역(제63조의2)이 있으며 지정 요건도 문항과 달라,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보기는 직전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를 묻는다. 다만 지금 주택법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없고,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한 지정은 투기과열지구(제63조)와 조정대상지역(제63조의2)이 맡고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값이 오르는 지역을 정부가 따로 지정하던 제도의 이름을 묻는 문항이다. 지금은 이 이름의 제도가 없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용어 설명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주택법 제63조 제1항).
- 조정대상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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