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전매제한·공급질서 교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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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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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개정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13.>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3.>
⑦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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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2021. 8. 10.>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택 분양 및 거래 등과 관련된 금융ㆍ세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시장의 안정 또는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해제”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5.>
⑧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⑨ 제8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7. 8. 9.]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한다)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8. 9., 2020. 8. 18., 2021. 4. 13., 2023. 12. 26.>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만,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에 따라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만, 제57조제2항 각 호의 주택 및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제57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6.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개정 2017. 8. 9., 2020. 8. 18., 2023. 12. 26.>
③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비용을 준용하되,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8. 18., 2023. 12. 26.>
④ 사업주체가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9., 2023. 12. 26.>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및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전매제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재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 8. 18., 2023. 12. 26.>
⑧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6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3. 12. 26.>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6. 9.>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9.>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 3. 9.>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신설 2021. 3. 9.>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20. 1. 23., 2020. 8. 18., 2024. 3. 19.>
1.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의3.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5. 제66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를 말한다)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본조신설 2022. 2. 11.]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2. 11.]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2.>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 11. 7.>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11. 7., 2023. 4. 7.>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1. 7., 2021. 2. 19., 2021. 10. 14., 2024. 6. 18., 2025. 4. 15.>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라. 주택도시보증공사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6. 18.>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6. 18.>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3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투기과열지구 = 「집값이 물가보다 훨씬 빨리 오르는 등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을 정부가 묶어 관리하는 구역」

7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이어야 합니다.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팔 수 없는 전매제한을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된 곳과 거래가 위축된 곳을 가려 지정하는 또 다른 구역입니다.

두 지역 비교

구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사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만
거치는 절차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단위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과열 지역은 같은 최소한의 범위. 위축 지역에는 이 문구가 없음
지정 뒤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함투기과열지구와 같음
해제 요청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 시행규칙상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 결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시행령상)

청약경쟁률이 높은 곳(2개월 동안 월별 평균이 모두 5대 1 초과, 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직전월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 신도시 개발이나 전매 성행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전매제한과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전매제한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포함)에 적용됩니다. 지정 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의 매매를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매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 같은 권리 변동이 모두 들어가고 상속은 빠집니다. 위반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면 시행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예외로 팔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직·파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가 그 예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의 양도·양수와 알선, 부정한 방법의 공급을 막는 규정입니다. 상속·저당은 제외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자의 입주자자격을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지정 단위는 시ㆍ도가 아니라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이고, 범위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합니다. 지정 사실을 통보받는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입니다.
  • 분양실적 감소 기준은 30퍼센트 이상입니다. 20퍼센트는 틀립니다.
  • 전매제한 위반은 벌칙 대상입니다. 벌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투기과열지구는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 최소한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분양실적 30퍼센트 감소」, 조정대상지역은 「장관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로 외웁니다.
함정 주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은 3년, 수도권 외 지역은 1년입니다. 두 숫자를 바꾸면 틀립니다. 해제를 요청받으면 투기과열지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조정대상지역도 시행규칙상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충청권 최대 5년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입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과 「주택공영개발지구」를 물은 문항도 있었으나 지금 주택법에는 그런 제도가 없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있습니다. 기출에서 투기과열지구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적은 문항도 지금은 대통령령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한다. 지정 단위는 시·도가 아니라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이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시행령상 분양실적 감소 기준은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이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지정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 전매제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전에는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시행령 별표 3상 3년이고 수도권 외 지역은 1년이다(수도권 1년은 틀리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속은 제외하고 증여는 포함한다. 시행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일부 증여 등은 예외다.
  • 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대통령령이 정한 증서·지위를 양도·양수·알선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상속·저당은 제외).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빈칸 정답 주택상환사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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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 지정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에 그 사실을 공고하게 한다.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 요청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 조정대상지역의 두 유형: 과열 지역은 시행령상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거래량 30퍼센트 증가·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다. 위축 지역은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이고 거래량 감소·미분양 증가 등에 해당하는 곳이다. 「최소한의 범위」 문구는 과열 지역에만 붙는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재검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제할 때는 미리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시ㆍ도지사가 하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며, 해제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주택법 제65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번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주택의 공급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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