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축 · 개축 · 제16회 35번 해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재축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재축입니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재축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는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나누어 정한다. 서술만 바뀌었고 정답(재축)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답은 재축이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지금은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해로 건물이 없어졌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짓는 것이 재축이다.
용어 설명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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