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관리계획 · 관리주체 · 제16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연탄가스배출기가 들어 있으나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④는 대상 시설이 아니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② 정화조
- 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④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 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연탄가스배출기가 들어 있으나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④는 대상 시설이 아니다. ①ㆍ②ㆍ③ㆍ⑤는 시행규칙이 정한 대상 시설이다(제1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④)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시설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각 세대 안에 따로 달린 연탄가스배출기는 그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④가 대상이 아닌 시설이다.
용어 설명
- 안전관리계획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계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제1항).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 ② 정화조는 석축ㆍ옹벽ㆍ담장ㆍ맨홀ㆍ하수도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 ③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
- ④ 연탄가스배출기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지만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대상 시설이 아니다. (정답)
- ⑤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5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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