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보증설정 · 제16회 7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증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한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효력이 소멸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②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3. ③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증보험을 공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
  4. ④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5.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주택법」의 공동주택 관리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옮겨 있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같은 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조문 자리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보증보험ㆍ공제 가입 또는 공탁으로 한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효력이 소멸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하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어 보험이나 공탁으로 이를 미리 보장해 두어야 한다. 이 보장 수단을 바꿀 때는 기존 보장이 끊기기 전에 새 보장을 해 두어야 하므로 끝난 뒤에 바꾼다는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ㆍ제2항).
보증설정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금액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5천만원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면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효력이 소멸한 후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공탁한 공탁금은 직을 사임하거나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 ⑤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면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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