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입주자등 · 제16회 9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3. ③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4.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5.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④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는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 2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④도 옳지 않아 답이 ③ㆍ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등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어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③이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④가 말하는 결격 기간이 달라,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는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 2년),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해 문항 ④의 「4년」과 다르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③ㆍ④ 모두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 또 동별 대표자를 그만두거나 해임된 사람이 다시 대표자가 되지 못하는 기간은 지금은 문항의 4년보다 짧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들로 4명 이상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운영ㆍ윤리교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으로,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③ 회장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나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문항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다고 적는다. 지금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는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설명이었으나 지금 조문과는 기간이 다르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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