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보험자 · 이직확인서 · 제17회 37번 해설
고용보험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운데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각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에 해당된다.
- ② 피보험자가 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③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④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운데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따라서 각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한다고 한 ⑤가 옳지 않다. 나머지 ①②③④는 제2조제1호, 제14조제1항, 제43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한 사람이 두 곳 이상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그중 한 사업에서만 취득한다. 둘 다 취득한다는 ⑤는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피보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 이직확인서
- 이직한 사람이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때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가 발급하는 서류이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제2조제1호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제14조제1항제3호·제4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제14조제1항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운데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제18조제1항). 각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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