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회계감사 · 수선유지비 · 제17회 42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받지 않기로 한 연도만 예외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수선유지비에는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있다. 지금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로 받지 않기로 한 연도만 예외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한 ①은 옳지 않다. 나머지 ②③④⑤는 시행령 제23조(별표 2 포함)와 법 제24조제1항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사무소는 감사 요구가 없어도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감사가 요구할 때만 받는다는 ①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회계감사
- 관리주체가 감사인에게 받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받는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27조제1항).
- 수선유지비
- 관리비 비목의 하나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비용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등이 포함된다(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별표 2).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감사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서면동의로 받지 않기로 한 연도만 예외이다(법 제26조제1항). 감사가 요구한 경우에 받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 관리주체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시행령 제23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
- ③ 수선유지비에는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별표 2). 옳은 설명이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관리비예치금)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24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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