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 · 제17회 53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가장 긴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 관련 공사
  2. ②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3. ③ 지붕 및 방수공사 중 방수공사
  4. ④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중 보온공사
  5. ⑤ 급ㆍ배수위생설비공사 중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4에서 정한다. ④의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는 지금 별표에서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라고 부르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방수공사는 5년이고, 옥외급수 관련 공사·창문틀 및 문짝공사·보온공사·배수ㆍ통기설비공사는 3년이어서 가장 긴 것은 ③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기간은 공사 종류마다 다르다. 방수공사는 5년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길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다.

용어 설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생긴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는 기간이다. 시설공사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 정한다.
사업주체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로,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옥외급수 관련 공사 포함)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 ②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 ③ 방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길다.(정답)
  • ④ 문항의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라고 부르며, 그 가운데 보온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 ⑤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중 배수ㆍ통기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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