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 · 제17회 53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가장 긴 것은?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 중 옥외급수 관련 공사
- ②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 ③ 지붕 및 방수공사 중 방수공사
- ④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중 보온공사
- ⑤ 급ㆍ배수위생설비공사 중 배수ㆍ통기설비공사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와 별표 4에서 정한다. ④의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는 지금 별표에서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라고 부르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표 4가 정한다. 방수공사는 5년이고, 옥외급수 관련 공사·창문틀 및 문짝공사·보온공사·배수ㆍ통기설비공사는 3년이어서 가장 긴 것은 ③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사업주체가 책임지는 기간은 공사 종류마다 다르다. 방수공사는 5년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길고, 나머지는 모두 3년이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생긴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는 기간이다. 시설공사별 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 정한다.
- 사업주체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한 자로, 하자에 대해 보수 책임을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옥외급수ㆍ위생 관련 공사(옥외급수 관련 공사 포함)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 ②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 ③ 방수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5년으로 보기 가운데 가장 길다.(정답)
- ④ 문항의 「난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는 지금 별표 4에서 「난방ㆍ냉방ㆍ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라고 부르며, 그 가운데 보온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 ⑤ 급ㆍ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중 배수ㆍ통기설비공사의 담보책임기간은 3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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