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안전검사 연기 · 제17회 23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의 정답은 ④로, 검사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은 임의보험이다.
  2. ② 시ㆍ도지사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③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인 경우 임시적으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
  4. ④ 승강기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강기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더라도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은 안전검사 연기 사유와 신청 방법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있고 연기 사유가 없어진 뒤의 신청 기한은 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④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이 문항의 정답은 ④로, 검사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는 법 조문과 어긋난다. 유지관리업자 배상보험은 임의가 아니라 가입이 의무이고, 거짓 등록은 등록취소 사유이며, 불합격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①은 보험이 의무인데 임의라고 했고, ②는 취소해야 하는데 정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③은 불합격이면 운행 불가인데 3개월 운행을 허용했고, ⑤는 직접 관리하면 선임이 필요 없는데 선임하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틀린 곳을 찾는다.

용어 설명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 등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 연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사를 미뤄 주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지관리업자가 업무 중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은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 보험이므로 임의보험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에 등록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므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려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임시로 3개월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조문에서 보이지 않는다.
  • ④ 검사 연기를 받은 자가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를 신청한다는 지문으로, 이 문항의 정답이다. (정답)
  • 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므로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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