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안전관리자 선임·책임보험·중대한 사고·고장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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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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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2. 3.>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4문항이 인용②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③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⑤ 제4항에 따른 입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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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7호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승강기 소유자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1. 30.>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2. 승강기의 종류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4. 1. 30.>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② 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와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①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 2. 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22. 2. 3.>
1.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나.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는 경우
다.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라.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운행 중 정지된 고장으로서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운반구 또는 균형추(均衡鎚)에 부착된 매다는 장치 또는 보상수단(각각 그 부속품을 포함한다) 등이 이탈되거나 추락된 경우
2. 에스컬레이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가. 손잡이 속도와 디딤판 속도의 차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하강 운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과속이 발생한 경우
다. 상승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라. 과속 또는 역행을 방지하는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마. 디딤판이 이탈되거나 파손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2. 21.>
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30.]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
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한 사고”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하 “중대한 고장”이라 한다)의 통보
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6. 별표 1 제2호가목6)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별표 10에 따른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승강기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 24.>
1.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30.]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1.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승강기를 신규로 설치(제3조에 따른 승강기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3.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3 쉬운 설명
관리주체 =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 — 소유자 등」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관리주체에는 승강기 소유자,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정해진 사람, 그리고 이들과의 계약으로 관리 책임과 권한을 넘겨받은 사람이 듭니다.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보험에 들고, 중대한 사고·고장을 알리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챙길 기한과 기준
| 일 | 기한·기준 |
|---|---|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면 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하지 않습니다 |
| 책임보험 가입 시기 |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입니다 |
| 책임보험 가입 사실 입력 |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입력은 책임보험 판매자가 합니다 |
| 책임보험 보상한도(시행령상) | 사망 1인당 8천만원 이상(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 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입니다 |
| 정기검사 검사기간(시행규칙상) |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입니다 |
중대한 사고·고장이 나면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공단이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
중대한 사고가 나면 누구든 사고현장이나 관련 물건을 옮기거나 바꾸거나 훼손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는 15일이 아니라 30일이고, 상대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책임보험 가입 사실 입력은 30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 운행 금지 의무는 제조·수입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도 있습니다.
-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힌 고장도 정전이나 천재지변 때문이면 통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정기검사 주기는 승강기 종류와 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는 「30일」, 책임보험 가입 사실 입력은 「14일」. 이 두 기한을 짝으로 기억합니다.
함정 주의. 중대한 고장 가운데 사람이 갇힌 경우(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운행 중 정지된 고장)는 정전 또는 천재지변으로 생긴 경우를 뺍니다. 이 단서가 붙은 쪽이 「통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자주 나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안전관리자 변경 통보 기한을 「1개월 이내」로 묻기도 했으나(제25회 21번) 지금 법은 「30일 이내」입니다. 중대한 사고를 「내장 손상」이나 「부상면적 3%」로 묻던 기출도 있으나(제11회 61번) 지금 시행령은 사망자 발생이나 입원·치료 기간으로 정합니다.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다(시행규칙 제54조 제4항).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 종류·사용 연수에 따라 승강기별로 다르게 할 수 있고, 시행규칙은 기본 1년,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2년 등으로 달리 정한다.
-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해서는 안 된다(제28조 제2항). 주관식 빈칸 정답은 관리주체다. 설치검사는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는 것이며(제28조 제1항), 설치공사업자가 7일 이내에 공단의 설치인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설치공사업자는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신고를 한다(신고 상대는 법률상 관할 시·도지사이고 접수를 공단이 맡는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나,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임하지 않는다. 선임·변경은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제29조 제1항·제3항). 직접 관리하면 관리주체(법인은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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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고, 사망 1인당 8천만원 이상(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2천만원)·재산피해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며, 가입 사실은 14일 이내에 정보망에 입력하게 한다(시행령 제27조).
- 관리주체(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포함)는 중대한 사고·고장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제48조 제1항).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7일 이내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 입원 또는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다(시행령 제37조 제1항).
- 제27회 20번의 정답 논점: 자체점검 결과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입력 기간은 15일이 아니라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며(시행령 제29조 제3항), 입력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고 담당자는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