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민간관리주체 · 긴급점검 · 제17회 27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험 당시 법은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했으므로 ③이 옳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 ③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⑤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은 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으로 나누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두며(법 제2조·제13조), 과태료 조항(법 제67조)에도 형벌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보이지 않아, 지금 기준만으로는 ③과 ⑤의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시험 당시 법은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했으므로 ③이 옳다. 사용제한 등은 관리주체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점검한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공단 임원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안전점검 미실시로 형벌을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①은 공고 주체가 틀렸고, ②는 비용을 못 물린다고 한 것이 틀렸고, ④는 외국인이 임원이 될 수 없는데 될 수 있다고 했고, ⑤는 이미 형벌을 받았으면 과태료를 또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틀렸다.
용어 설명
-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가 아닌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 긴급점검
- 시설물에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고하므로 민간관리주체가 공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시험 당시 법의 설명으로 옳다. (정답)
-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형벌을 받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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