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체비지 · 환지 · 제17회 57번 해설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 주택법 제26조의 내용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쓰려고 매각을 요구하는 대상은 체비지이고,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체비지입니다.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 )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방법에 의해 ( )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정답 체비지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쓰려고 매각을 요구하는 대상은 체비지이고,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두 빈칸에는 모두 체비지가 들어간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환지 방식 개발에서 사업 비용을 대려고 시행자가 따로 떼어 둔 땅이 체비지다. 국민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주체가 이 땅의 절반까지 먼저 살 수 있다.
용어 설명
- 체비지(替費地)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 비용에 충당하려고 환지로 돌려주지 않고 시행자가 보류해 두는 토지를 말한다.
- 환지(換地)
- 사업 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대신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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