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의 확보와 매도청구(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국공유지·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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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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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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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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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23., 2026. 9. 8.>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1. 19., 2020. 4. 7.>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2020. 4. 7.>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매도청구 = 「집 지을 땅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 땅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팔라고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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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 지을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땅을 쓸 수 있는 권원(사용권원)이 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소유권이 없어도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청구 대상 대지이면 됩니다.

매도청구의 세 가지

언제누가 → 누구에게핵심 조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사업주체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사용권원을 95퍼센트 이상 확보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가능.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소유자(상속받았으면 피상속인의 기간 합산)는 제외. 청구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값은 시가
리모델링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의 주택·토지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뒤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 →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그 토지가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 값은 시가,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

사용검사 뒤의 청구는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은 대표자가 소송을 이끌고,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로 든 비용은 전부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업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땅

소유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둘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공고일부터 30일 이상 지남→매도청구 대상으로 봄→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 시행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입니다. 토지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보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국공유지와 체비지 — 우선 팔아 주는 규정

대상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50퍼센트)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 그 대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음. 매수일·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짓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매각을 요구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50퍼센트(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매각 가능. 시행령상 경쟁입찰,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뿐이면 수의계약 가능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매도청구의 값은 시가입니다. 공시지가로 청구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권원 95퍼센트 이상일 때입니다. 80퍼센트가 아닙니다.
  •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는 토지가 5퍼센트 미만일 때만 가능하고, 대표자는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습니다.
  •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승인 직후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매도청구의 값은 「시가」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함정 주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권원을 95퍼센트 이상 확보한 때입니다. 80퍼센트가 아닙니다.
함정 주의.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는 토지가 단지 전체의 5퍼센트 미만일 때만 하고, 소송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은 대표자가 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 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은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 포함) 이후 단지 대지 일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토지가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빈칸 ㄷ 정답: 5),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 소송은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제기하며,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빈칸 정답: ㄱ 4, ㄴ 3).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고, 매도청구로 생긴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규정은 없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쓰려고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체비지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2분의 1)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빈칸 정답: 50, 공통 빈칸은 체비지). 시행령상 경쟁입찰로 하되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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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청구 대상인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의 사업은 예외다. 사업주체의 매도청구는 시가로 하고 3개월 이상 협의한 뒤 한다. 95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게, 그 밖에는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소유자를 뺀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는 전국 배포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 지나면 매도청구 대상으로 보며,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평가의 산술평균)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 출입 등의 손실은 사업주체가 보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 제18회 기출은 이를 주택법 제19조로 인용했으나 현행은 제25조 제3항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50퍼센트 이상 건설하려는 자,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등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다(빈칸 정답: 50). 매수일·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벌금·과태료가 아니다). 리모델링 결의를 한 조합은 반대하는 자의 주택·토지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3개해설 보기 →제24회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A가 사업주체로서 건설ㆍ공급한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이후에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1회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에 관한「주택법」제31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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