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의 확보와 매도청구(사용검사 후 매도청구·국공유지·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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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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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4문항이 인용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6조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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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23., 2026. 9. 8.>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제66조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매도청구 대상 대지에 대하여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매도에 대하여 합의를 하거나 매도청구에 관한 법원의 승소판결(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만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로 본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1. 19., 2020. 4. 7.>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대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지의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개정 2016. 1. 19., 2020. 4. 7.>
주택법 제2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법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2020. 4. 7.>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9., 2020. 4. 7.>
주택법 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3문항이 인용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3 쉬운 설명
매도청구 = 「집 지을 땅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 땅의 소유자에게 시가로 팔라고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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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집 지을 땅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땅을 쓸 수 있는 권원(사용권원)이 있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소유권이 없어도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청구 대상 대지이면 됩니다.
매도청구의 세 가지
| 언제 | 누가 → 누구에게 | 핵심 조건 |
|---|---|---|
|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 | 사업주체 →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 사용권원을 95퍼센트 이상 확보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가능. 아니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소유자(상속받았으면 피상속인의 기간 합산)는 제외. 청구 전에 3개월 이상 협의하고, 값은 시가 |
| 리모델링 |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의 주택·토지 | 리모델링 허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경우 |
| 사용검사를 받은 뒤 | 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 → 소유권을 되찾은 실소유자 | 그 토지가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 값은 시가,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 송달 |
사용검사 뒤의 청구는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은 대표자가 소송을 이끌고,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로 든 비용은 전부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업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찾을 수 없는 땅
소유자 확인이 현저히 곤란→둘 이상의 전국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공고일부터 30일 이상 지남→매도청구 대상으로 봄→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 시행
감정평가액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입니다. 토지 출입 등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보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국공유지와 체비지 — 우선 팔아 주는 규정
| 대상 | 내용 |
|---|---|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일정 비율(50퍼센트) 이상 건설하거나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사람, 그 대지를 조성하려는 사람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음. 매수일·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짓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 |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매각을 요구하면 시행자는 체비지 총면적의 50퍼센트(2분의 1) 범위에서 우선 매각 가능. 시행령상 경쟁입찰,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뿐이면 수의계약 가능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매도청구의 값은 시가입니다. 공시지가로 청구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권원 95퍼센트 이상일 때입니다. 80퍼센트가 아닙니다.
-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는 토지가 5퍼센트 미만일 때만 가능하고, 대표자는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습니다.
-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합니다. 승인 직후 바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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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매도청구의 값은 「시가」입니다. 공시지가로 하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함정 주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용권원을 95퍼센트 이상 확보한 때입니다. 80퍼센트가 아닙니다.
함정 주의.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는 토지가 단지 전체의 5퍼센트 미만일 때만 하고, 소송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뽑은 대표자가 합니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 주택(복리시설 포함) 소유자들은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 포함) 이후 단지 대지 일부의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그 토지를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공시지가 기준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토지가 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하고(빈칸 ㄷ 정답: 5),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일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사용검사 뒤 매도청구 소송은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제기하며,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빈칸 정답: ㄱ 4, ㄴ 3). 판결은 소유자 전체에 효력이 있고, 매도청구로 생긴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는 규정은 없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쓰려고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체비지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2분의 1)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빈칸 정답: 50, 공통 빈칸은 체비지). 시행령상 경쟁입찰로 하되 매각을 요구한 사업주체가 하나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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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상 확보하고 나머지가 매도청구 대상인 경우)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의 사업은 예외다. 사업주체의 매도청구는 시가로 하고 3개월 이상 협의한 뒤 한다. 95퍼센트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모든 소유자에게, 그 밖에는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한 소유자를 뺀 소유자에게 할 수 있다.
-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는 전국 배포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30일 이상 지나면 매도청구 대상으로 보며,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 평가의 산술평균)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 출입 등의 손실은 사업주체가 보상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 제18회 기출은 이를 주택법 제19조로 인용했으나 현행은 제25조 제3항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50퍼센트 이상 건설하려는 자,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자 등에게 우선 매각·임대할 수 있다(빈칸 정답: 50). 매수일·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벌금·과태료가 아니다). 리모델링 결의를 한 조합은 반대하는 자의 주택·토지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