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주체 · 공구별 분할 · 제17회 6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①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ㆍ공급할 수 있고(주택법 제15조 제3항), ②는 설치기준 이…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없다.
  2. ②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며 위치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④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③의 「국민주택기금」은 지금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부른다.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③이 옳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①은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건설ㆍ공급할 수 있고(주택법 제15조 제3항), ②는 설치기준 이상이고 위치 변경이 없는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어서 변경승인이 필요 없으며(제15조 제4항 단서,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 ④ㆍ⑤도 지금 조문과 어긋난다. 문항 ③의 「국민주택기금」은 지금 「주택도시기금」이라 부르며,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을 짓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사업주체를 바꾸려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에서 돈을 빌린 사업이면 돈을 빌려준 기금수탁자의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는 ③이 맞다.

용어 설명

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등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10호).
공구별 분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나누어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것으로, 공구별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주택법 제15조 제3항).
기금수탁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관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 내용을 통지받고 사업주체 변경에 동의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ㆍ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5조 제3항). 분할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이 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이고 위치 변경이 없으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어서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제15조 제4항 단서,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2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문항의 「국민주택기금」은 지금 「주택도시기금」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받는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받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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