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등록사업자 · 제17회 60번 해설

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등록사업자는 5층(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6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만, 6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의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300입니다.

  •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 )년간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30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등록사업자는 5층(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6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만, 6층 이상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의 주택도 건설할 수 있다. 빈칸은 순서대로 3, 300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쌓은 등록사업자는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다. 기준은 최근 3년, 300세대다.

용어 설명

등록사업자
주택건설사업을 하려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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