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등록사업자(등록기준·결격사유·등록말소·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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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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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5.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5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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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2024. 1.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5의2.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등록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한 경우
5의3.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轉賣)한 경우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1.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3.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 12. 2., 2018. 12. 18., 2019. 4. 23., 2019. 12. 10., 2020. 1. 23., 2024. 1. 16.>
1.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같은 조의 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조합원을 공개로 모집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합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한 자
2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1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5.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
6. 삭제<2018. 12. 18.>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7.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게 한 자
8.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
9. 제39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 제40조에 따른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고의로 제44조제1항(같은 항 제4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위법한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1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제6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한 자(제54조의2에 따라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한 자를 포함한다)
1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ㆍ공급한 자
14의2.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의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15. 제5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 자
16. 제60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거나 유지관리한 자
1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8. 제77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19. 제81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출처: 주택법 [법률 제21902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주택건설사업 등록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집을 짓는 사업자가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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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는 일을 해마다 어느 정도 이상 하려는 사람은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등록해야 하는 규모

사업등록 기준(연간, 시행령상)
주택건설사업 — 단독주택20호 이상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대지조성사업1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과 고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하려면 갖출 것(시행령상)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면적
3억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등록 신청→등록부에 올리고 등록증 발급→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 신고

등록사업자가 지을 수 있는 높이(시행령상)

등록사업자가 지을 수 있는 주택은 5층 이하입니다.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하면 6층까지 가능합니다. 6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은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도 지을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같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이 말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임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말소와 영업정지

경우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반드시 등록말소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대여한 경우반드시 등록말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공사를 잘못 시공해 위해를 끼친 경우 등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법인은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면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고,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합니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고용자가 근로자의 주택을 지을 때는 반드시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자본금 3억원은 법인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입니다. 개인에게 3억원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 공동주택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30을 일반 공동주택에 쓰면 틀립니다.
  •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말소를 해야 합니다.
  •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은 고용자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함정 주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등록말소를 해야 합니다.
함정 주의. 공동주택 등록 기준은 20세대이고, 30세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입니다.
함정 주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3억원이지만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입니다. 개인에게 3억원이라고 쓴 서술은 틀립니다.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빈칸 정답: 20, 20). 대지조성사업은 시행령상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익법인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 제19회 기출은 옛 조문 번호를 인용했으나 현행은 주택법 제4조와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고 숫자는 같다.
  • 등록사업자는 5층(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 1개소 이상이면 6층) 이하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으면 6층 이상도 건설할 수 있다(시행령상, 빈칸 정답: 3, 300).
  • 등록기준은 시행령상 자본금 3억원(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기술인력(주택건설사업은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사무실면적(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이다. 숫자 짝은 3억원과 6억원이며, 개인에게 3억원이라고 쓰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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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같은 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록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임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법인이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임원이 있는 법인도 등록할 수 없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 미달 등은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한다. 임원 결격은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면 예외다. 말소에는 청문이 필요하고 처분을 하면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한다.
  • 등록한 자는 등록부에 올리고 등록증을 발급받으며,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경미한 변경은 제외). 토지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고용자는 근로자의 주택을 지을 때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무등록으로 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9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출제 후 법 개정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1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시공권 있는 등록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일부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1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9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업자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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