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매행위 제한 · 투기과열지구 · 제17회 62번 해설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문항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충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최대 5년), 그 밖의 지역은 1년으로 적고 있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 · 빈칸 2 1입니다.
-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 )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2.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년
정답 빈칸 1 5 · 빈칸 2 1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5, 1)이다. 문항은 수도권·충청권의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지역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첫째 빈칸은 3이 된다.
핵심 해설
문항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수도권·충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최대 5년), 그 밖의 지역은 1년으로 적고 있다. 그래서 빈칸은 순서대로 5, 1이다.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이 투기과열지구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첫 빈칸의 기준이 달라졌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를 분양받고 일정 기간 팔 수 없도록 한 것이 전매제한이다. 이 문항이 쓰인 때의 기준으로는 수도권·충청권은 최대 5년, 나머지는 1년이다. 지금 기준은 수도권 3년, 그 외 1년으로 달라졌다.
용어 설명
- 전매행위 제한
-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매매·증여 등으로 넘길 수 없게 한 제한이다.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으로 지정되는 지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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