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멸실 · 국토교통부령 · 제17회 63번 해설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에 관한 건축법 제36조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건축물을 재해로 잃은 경우 신고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0 · 빈칸 2 국토교통부령입니다.

  •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 )(으)로 정한다.

정답 빈칸 1 30 · 빈칸 2 국토교통부령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인용한 건축법 제36조는 지금 삭제되었고, 건축물관리법 제34조가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며 신고의 방법·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정답(30, 국토교통부령)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건축물을 재해로 잃은 경우 신고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30, 국토교통부령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철거는 하기 전에, 재해로 건물이 없어졌을 때는 없어진 뒤 30일 안에 신고한다. 세부 절차는 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용어 설명

멸실
건축물이 해체·노후화·재해 등으로 효용과 형체를 완전히 잃은 상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는 부령으로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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