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계전문기술자 · 공사감리자 · 제17회 66번 해설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제2조는 관계전문기술자를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관계전문기술자입니다.
-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관계전문기술자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법 제2조는 관계전문기술자를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답은 관계전문기술자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설계자나 감리자만으로 부족한 구조·설비 같은 분야를 돕는 전문기술자격자를 부르는 말이다.
용어 설명
- 관계전문기술자
-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갖고 설계·공사감리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돕는 자다.
- 공사감리자
-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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