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계전문기술자 · 공사감리자 · 제17회 66번 해설

건축법 제2조(정의)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제2조는 관계전문기술자를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로 정의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관계전문기술자입니다.

  •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관계전문기술자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건축법 제2조는 관계전문기술자를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답은 관계전문기술자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설계자나 감리자만으로 부족한 구조·설비 같은 분야를 돕는 전문기술자격자를 부르는 말이다.

용어 설명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갖고 설계·공사감리에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를 돕는 자다.
공사감리자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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