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상환사채 · 기명증권 · 제17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다는 ②가 옳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국민주택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②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3.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5.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의 국민주택기금ㆍ국민주택채권 규정을 묻고 있으나 지금 그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ㆍ제10조에 있고, 기금 이름은 주택도시기금, 채권 발행 부처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다는 ②가 옳다. 문항은 이 규정을 주택법의 것으로, 발행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국민주택채권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고 정해 ②는 부처명만 다를 뿐 옳고, 제10조 제1항은 기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고 정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한편 ③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의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주택법 제80조 제2항), ④는 등록말소가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82조), ⑤는 사채가 기명증권이어서(제81조 제2항)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을 마련할 자금을 모으는 기금과 채권은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다룬다. 그 법에 따르면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므로 ①은 틀리고, 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므로 ②는 맞다. ③~⑤는 주택상환사채의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주택상환사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기명증권
소유자의 이름을 적는 증권이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으로, 지금 주택법은 국민주택 등에서 이 기금을 인용한다(주택법 제2조 제5호 나목).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국민주택기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적는다. 지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1항이 기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고 정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규정은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2항에 있다. 같은 항은 국민주택채권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고 정하며, 문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명만 다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주택법 제82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무기명증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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