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상환사채 · 기명증권 · 제17회 8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자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다는 ②가 옳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민주택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의 국민주택기금ㆍ국민주택채권 규정을 묻고 있으나 지금 그 규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ㆍ제10조에 있고, 기금 이름은 주택도시기금, 채권 발행 부처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한다는 ②가 옳다. 문항은 이 규정을 주택법의 것으로, 발행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금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국민주택채권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고 정해 ②는 부처명만 다를 뿐 옳고, 제10조 제1항은 기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고 정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는 ①은 옳지 않다. 한편 ③은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의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주택법 제80조 제2항), ④는 등록말소가 사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82조), ⑤는 사채가 기명증권이어서(제81조 제2항)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집을 마련할 자금을 모으는 기금과 채권은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에서 다룬다. 그 법에 따르면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므로 ①은 틀리고, 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므로 ②는 맞다. ③~⑤는 주택상환사채의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주택상환사채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 기명증권
- 소유자의 이름을 적는 증권이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기금으로, 지금 주택법은 국민주택 등에서 이 기금을 인용한다(주택법 제2조 제5호 나목).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국민주택기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적는다. 지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1항이 기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고 정하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규정은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2항에 있다. 같은 항은 국민주택채권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고 정하며, 문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명만 다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③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주택법 제82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무기명증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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