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 · 제18회 65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법에서 정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면 발급받는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 · 빈칸 2 5입니다.
- 「주택법」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주택법」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 )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 )년 이상
정답 빈칸 1 5 · 빈칸 2 5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 제56조제2항·제53조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경력을 정한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5, 5)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주택관리사보 합격자가 법에서 정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면 발급받는다. 보기의 두 경력, 곧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공무원으로서 주택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은 모두 5년 이상이다. 정답은 5, 5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격증을 받으려면 일한 경력이 필요하다. 주택관리업자 직원으로 일한 경력도, 공무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를 한 경력도 5년 이상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용어 설명
-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 주택관리사
- 합격증서를 받고 법에서 정한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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