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당해고등 · 구제신청 · 제18회 66번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이 이를 정한다. 정답은 3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것.
구제신청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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