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당해고등 · 구제신청 · 제18회 66번 해설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3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3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이 이를 정한다. 정답은 3이다.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용어 설명
- 부당해고등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것.
- 구제신청
-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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