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하자담보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제18회 69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4입니다.
-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 )년이고,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 )년이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4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3, 4이다.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가 지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두 번째 칸의 답이 5로 달라진다.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지금도 3년이다.
핵심 해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해져 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는 소방시설공사(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포함)를 3년, 지붕공사(지붕공사·홈통 및 우수관공사)를 5년으로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의 정답은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3년, 지붕공사 4년이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두 번째 칸이 5로 달라진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4
쉬운 설명
공사 종류마다 하자 보수를 책임지는 기간이 다르다.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은 3년이고, 지붕·방수·철근콘크리트 같은 큰 구조 관련 공사는 지금 5년이다. 이 문항의 정답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3과 4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지붕공사가 5년이 된다.
용어 설명
-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해 보수 등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
-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공사 종류별로 2년·3년·5년 등으로 나누어 법령이 정한 기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