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다중이용 건축물 · 제18회 12번 해설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외되므…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
- ⑤ 층수가 18층인 건축물
정답 ④
핵심 해설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외되므로 8천제곱미터여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어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건물이나 16층 이상 건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다만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치지 않아서, 면적이 커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다중이용 건축물
- 일정한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광숙박시설은 용도 열거에 들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로 기준 이상이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② 종교시설은 용도 열거에 들고, 6천제곱미터로 기준 이상이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③ 판매시설은 용도 열거에 들고, 7천제곱미터로 기준 이상이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④ 동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제외되므로 8천제곱미터여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정답)
- ⑤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므로 18층 건축물이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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