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시설군 · 제18회 14번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고,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공동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8),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이므로 ②는 상위군으로의 변경이어서 허가…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②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④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 ⑤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정답 ②
핵심 해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고,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으로 바꾸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공동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8),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이므로 ②는 상위군으로의 변경이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하위군으로의 변경이어서 신고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 용도를 바꿀 때는 시설군 번호가 작은 쪽으로 가면 허가, 큰 쪽으로 가면 신고다. 공동주택(8군)에서 근린생활시설(7군)로 가는 ②만 번호가 작아져서 허가 대상이다.
용어 설명
-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로 묶은 분류로,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기준이다(건축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 제5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운동시설은 영업시설군(5),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8)이므로 번호가 큰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다. 신고 대상이다.
- ② 공동주택은 주거업무시설군(8),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이므로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다. 허가 대상이다. (정답)
-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4),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5)이므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다. 신고 대상이다.
- ④ 종교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4), 수련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이므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다. 신고 대상이다.
- ⑤ 교육연구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6), 교정 및 군사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8)이므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다. 신고 대상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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