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부속건축물 · 발코니 · 제18회 15번 해설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③이 설명하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을 위해 외벽에 접해 설치되는 공간」은 발코…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②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부속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④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⑤는 재축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는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동수ㆍ층수ㆍ높이는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법령등에 모두 적합하게 하도록 요건을 나누어 정한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부속건축물」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③이 설명하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을 위해 외벽에 접해 설치되는 공간」은 발코니의 정의다(같은 조 제14호). 따라서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③에서 말한 내용은 부속건축물이 아니라 발코니의 뜻이다. 부속건축물은 본건물과 따로 떨어진 창고 같은 딸린 건물이다.
용어 설명
-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 발코니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옳은 설명이다.
- ②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이전하는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설명한 내용은 부속건축물이 아니라 발코니의 정의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제14호). 옳지 않다. (정답)
- ④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문항은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동수ㆍ층수ㆍ높이는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법령등에 모두 적합하게 하도록 요건을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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