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계인 · 소방대의 긴급통행 · 제18회 19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소방기본법 제22조) 통행할 수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 ②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 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선택지 ⑤의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화재조사 협력 규정은 지금 소방기본법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소방기본법 제22조) 통행할 수 없다고 한 ①이 옳지 않다. ②는 제2조 제3호, ③은 제11조 제1항, ④는 제17조의3 제3호에 맞는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방차가 급할 때는 일반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나 빈터로도 지나갈 수 있다. ①은 급해도 안 된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 소방대의 긴급통행
- 소방대가 위급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긴급할 때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ㆍ빈터ㆍ물 위로 통행하는 것이다(소방기본법 제22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소방대는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않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22조). 통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
- ②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다(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11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소방기본법 제17조의3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이 화재조사를 할 때 서로 협력한다는 지문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지금 소방기본법에는 이 협력 규정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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