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승강기 관리주체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제18회 21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④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지금은 승강기 설치신고를 설치공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③이 적은 신고 상대방이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또 ⑤가 적은 정밀안전검사 면제의 범위도 지금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뿐이어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수시검사 면제까지 적은 ⑤도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③·⑤가 모두 옳지 않아 답이 셋이 된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②다.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②는 등록 상대방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적고 있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지금은 승강기 설치신고를 설치공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하고(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③이 적은 신고 상대방도 지금 조문과 달라 또 ⑤가 적은 정밀안전검사 면제도 지금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만 면제하고 수시검사 면제는 정하지 않아(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⑤ 역시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②·③·⑤가 모두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를 만들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는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다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승강기 관리주체
승강기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등을 말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4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망이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구축·운영 주체는 지금 조문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적혀 있으며 문항의 국민안전처장관과는 부처 이름만 다르다.
  • ② 옳지 않은 설명이다.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다는 부분이 조문과 다르다. (정답)
  • ③ 옳은 설명이다.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2). 다만 지금은 이 신고를 설치공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정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 ④ 옳은 설명이다.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 ⑤ 옳은 설명이다. 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의4). 다만 지금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만 면제하고 수시검사 면제는 정하지 않는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 제2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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